주택관련 보유세에는 주택 소유자라면 누구나 내야하는 재산세와 고가 아파트 소유자만 내는 종합부동산세가 있음.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는 재산세의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음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60%]) × 세율 + 지방교육세 +도시지역분 = 최종세액 공정시장가액비율 60%는 정부에서 결정하는 비율로 해당 구간을 통하여 재산세를 마음대로 조절 할 수 있음 (24년 기준은 올해 상반기 중 결정 예정) 2024년 세법개정안 기준에 따라 과세표준 별 세율 구간은 아래와 같음 - 9억 이하 1세대 1주택 특례 세율 적용기간 2026년 까지 인구감소지역 신규 주택 취득시, 주택보유세 인센티브 확대됨 보유세 과세기준일(6월1일)을 활용한 재산세 절세방법은 아래와 같음 - 매도자는 6월 1일 이전에 매도해야 유리 - 매수자는 6월 1일 이후에 매수해야 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