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련 보유세에는 주택 소유자라면 누구나 내야하는 재산세와 고가 아파트 소유자만 내는 종합부동산세가 있음. 재산세는 지난 번에 설명했음 2024년 세법개정안 기준 부동산 재산세 정리 주택관련 보유세에는 주택 소유자라면 누구나 내야하는 재산세와 고가 아파트 소유자만 내는 종합부동산세... blog.naver.com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의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음 [공시가격 - 공제금액(9억{1세대1주택 12억})] × 공정시장가액비율[60%] × 세율 = 최종세액 2024년 세법개정안 기준에 따라 과세표준 별 세율 구간은 아래와 같음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최종세액에서 기존에 낸 재산세를 공제함 보유기간, 연령 등 세액공제 작년에 냈던 금액의 최고 150% 까지만 세금을 부과함 보유세 과세기준일(6월1일)을 활용한 재산세 절세방법은 아래와 같음 - 매도자는 6월 1일 이전에 매도해야 유리 - 매수자는 6월 1일 이후에 매수해야 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