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부터 주택 담보대출에 스트레스 DSR 정책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정의한 스트레스 DSR 제도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스트레스 DSR 제도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 기간 중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승할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금리 상승으로 인하여 원리금이 많아질 경우를 대비하여 가산금리를 둬 여유분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금융위에서는 명시해 주지 않았지만, 반대의 경우도 가능합니다.

금리 하락으로 인하여 원리금이 줄어들 경우 가산금리를 이용해서 원리금이 너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합니다. 주택 담보대출을 금리로 조절해 가계대출을 줄일 의도로 보입니다.

스트레스 DSR의 금리 산정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스트레스 금리 = [(과거5년가장 높았던 금리) - (현재금리)] * 적용비율 이렇게 나온 스트레스 DSR 금리를 원래 DSR 구할 때의 산식...